[윤재필의 법률정보] 병역기피 vs 양심적 병역 거부...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윤재필의 법률정보] 병역기피 vs 양심적 병역 거부...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김정민
  • 승인 2020.07.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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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입대를 앞둔 A씨는 최근 고민이 많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건장한 체격으로 1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저버릴 마음은 없으나 소속한 종교의 교리가 총기를 허용하지 않아 독실한 A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 입영하지 않은 A는 입영의 기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은 병역법에 따라 18세부터 36세(규정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할 시 38세)의 사이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가 시작된 1950년대 이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든 병역거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를 들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해왔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9, 불인정 4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대체역이라는 새로운 역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체 복무 또는 징역형을 감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기피는 다르다. 정신병을 연기하거나 병역에서는 제외되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병무청 소속의 특별 사법 경찰이 엄격하게 파악해 처벌에 나서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병역 판정 신체검사를 앞두고 55kg 전후였던 체중을 47kg까지 감량, 병역을 회피한 B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근 4년간의 체중 변화와 SNS에 기재한 글에 주목했다. B의 체중은 2016년 10월 55.7kg이었으나 신체검사가 진행된 6개월 후 2017년 4월에는 47.6kg으로 8.1kg 감소했다. 이후 19년 1월에는 55.2kg으로 체중을 회복했다. 또한 SNS에는 ‘진짜 애썼다’, ‘그때 하늘이 빙빙 돌았다’ 등 병역 회피를 위한 체중 조절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 덜미를 잡힌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흔들림 없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사유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을 강제하지 않는 것 또한 법치국가에서 헌법에 따르는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병역면탈 혹은 기피 문제에 휘말렸을 때 개인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피 윤재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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