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행사 불참 2억 원 배상 항소심서 무죄 판결
한혜진, 행사 불참 2억 원 배상 항소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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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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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심준보 재판장)는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의 광고모델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취소, 한우자조위의 한혜진 배우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8년 한혜진은 대행사 SM C&C를 통해 한우자조위의 홍보대사 활동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한혜진에게 추석 무렵 열리는 한우 직거래 장터와 한우 데이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며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계속해서 한혜진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참하자 SM C&C와 한혜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2억 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이에 한혜진 측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에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

press1@xportsnews.co.kr / 사진=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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