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필의 법률정보] 조세불복과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윤재필의 법률정보] 조세불복과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의 의견은?
  • 김정민
  • 승인 2020.08.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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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해외 투자 이민을 한 A는 부친의 사망으로 건물 등을 포함한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 상속 과정에서 A는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두고 배우자 공제 등을 포함 상속세 중 30억원 가량을 공제 신고했다. 그러나 담당 세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일 이전 이미 투자 이민을 실행, 비거주자로 봤고 70억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 경우 A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조세불복이다.

조세불복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거나 환급, 감면 등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이의가 있을 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진행된다. 먼저 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먼저 조세불복 절차 중 이의신청이란 부과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 심판청구 전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으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지방 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세불복으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시에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세불복 절차 중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는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아닌 처분의 주체인 기관 혹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사청구로 앞선 두 가지 청구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상기한 조세불복 절차는 모두 각 절차의 시작, 혹은 전환 단계에서 각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90일을 지났다면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조세불복 절차에서 각하나 기각을 받게 됐다면 행정소송으로 조세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조세소송이란 납세자가 경정청구(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내용의 누락·오류로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 심판청구 등을 통한 소송이다. 

 

조세불복, 조세소송은 부당하게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이다. 그러나 과세 기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할뿐더러, 초기에 대응이 잘못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두기란 몹시 어려워 개인이 진행하기에 버거운 절차이기도 하다.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발생 초기에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찾아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정확히 진행해야 한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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