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 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김상수의 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 김정민
  • 승인 2020.08.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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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땅 부자는 물론 자식 부자로 슬하에 여섯 명의 자식을 둔 A씨. 생을 마치며 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등 15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겼다. 5년 전 부인과 소송 끝에 이혼을 한 A는 곧 자필로 아파트를 둘째 딸에, 금융 자산 50억원을 기부한 뒤, 나머지를 둘째, 넷째, 다섯째 딸에게 균등히 분할 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유언장에 적지 않은 자식들은 이혼 소송 중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다. A가 사망하자 언급되지 않은 자식 3인은 유언장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은 흔히 부유층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회가 각박해지며 중산층이나 서민 가정에서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부부 중 남편이 사망한 후 거주하던 주택이 유산으로 남았을 경우 주거지를 지키기 위해 이를 당장 나눠 가지려는 자식들에 맞서 남편 재산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여성의 청구도 자주 보이는 편이다.

 

민법의 상속 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 등)이 2순위다. 형제자매는 3순위, 그 외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은 4순위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해 받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이 이뤄질 시의 분할 비율은 1.5대 1인 것이다. 자식이 2명이라면 1.5 : 1 : 1로 분할을 진행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 상속 과정에서 단순승인을 한 이후, 뒤늦게 채무 관계가 나타나 거액의 빚을 지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채무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등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과거에는 장자가 부양, 재사 등을 담당하며 상속분 중 일정 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다수 합의했기 때문에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자 상속제가 거의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분이 맞물려 유산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분쟁이 없다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은 채무 등 정확한 상속재산의 내용 및 기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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