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법원이 정수기 업체 코웨이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29일 코웨이가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1년 동안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정수기를 사용해 규명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위자료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 건강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아닌 중금속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만 책임을 물었다.
코웨이 측은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이 진행되는 3건의 1심 사건 중 첫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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