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 지어졌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확정,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정준영, 최종훈 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권씨, 클럽 버닝썬 MD 김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 등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가운데, 정준영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지난 2015년 말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호기심으로 장난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준영이 합의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해 1년 감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의 형량은 절반으로 줄어 2년 6개월의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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