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네, 그렇습니다. 이젠 마트에 장보러 가실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비닐 봉투는 제외됩니다.
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일회용 비닐사용 금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월부터 3월말까지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현장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당장 장바구니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3사는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 대여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보증금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500원, 홈플러스는 3000원을 내면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고 반납하면 전액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편의점 업체 CU도 장바구니를 요청하면 보증금 500원을 받고 기존 대형 비닐봉투 크기의 CU 장바구니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장바구니는 전국의 어느 CU에서나 반납이 가능하고 보증금도 즉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은 420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환경보호 실천이 중요합니다.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