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된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된다
  • 복현명
  • 승인 2021.06.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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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40% 적용 대상 확대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자료=기획재정부.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자료=기획재정부.

[스마트경제] 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는 내달 7일을 기준으로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또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커진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또 내달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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