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건국대학교 “A언론사, 옵티머스 사기펀드 상식적 피해구제 절차까지 검찰 청탁 정황으로 왜곡”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A언론사, 옵티머스 사기펀드 상식적 피해구제 절차까지 검찰 청탁 정황으로 왜곡”
  • 복현명
  • 승인 2021.07.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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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전경. 사진=건국대.
건국대학교 전경. 사진=건국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21일 “옵티머스 사기펀드 투자 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를 회복했으며 자산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지난해 교육부 조사와 처분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경영과 건실한 재정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언론사는 21일 그간 이뤄진 투자 피해자로서의 정당하고 상식적인 피해구제 절차, 과정까지도 학교와 무관한 다른 개별 모임과 결부시켜 검찰 청탁 정황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특히 A언론사는 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7일 이뤄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금융분쟁 조정 신청과 11월25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고소 등 피해구제를 위한 필수 조치들을 학교와 무관한 ‘광복절 회동’ 등과 결부시켜 ‘검사 만난 직후마다 법적 대응’이라고 악의적으로 호도했다”고 언급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측은 “금융사고 피해자면 누구자 진행하는 상식적인 법적 대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당시(9월과 11월)에는 시작도 되지 않았던 검찰의 고소 사건 조사(12월14일 사건 병합)에 무마 청탁한 정황으로 잘못 보도했다”며 “특히 A언론사는 기사 전반에 ‘법적 대응’ ‘법적 대응 지시’라고 표현하면서 금융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금융분쟁조정, 사기혐의 고소)를 강구하는 것을 검찰 조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동일시하며 기사 논거로 삼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법인이 펀드의 환매중단을 6월 보고 받은 즉시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지만 금융 피해를 인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지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언론사는 이조차 8월 15일 이뤄진 학교와 무관한 골프회동과 결부해 악의적으로 의혹으로 부풀렸다”며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이 검찰 고발 등 형사사건으로 된 것은 9월 29일(충주병원 노조의 고발)이며 교육부의 수사의뢰(11월 23일)와 검찰의 사건이첩과 수사(12월 14일)를 8월 15일 이뤄진 학교 밖 골프 회동 등의 모임과 연관시키는 것은 시점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A언론사는 사학진흥재단에 보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 수입현황에 임대보증금 항목이 존재해 법인이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금액에 반영된다’는 것의 의미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예금으로 예치하지 않을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그 자체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산출하기 위한 서식의 내용을 마치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정의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는 근거로 표현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A언론사는 감사원은 해당 임대보증금이 학교 경영진이 이사회 심의나 교육부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점을 처분 이유로 꼽았다”고 보도했지만 감사원은 2017년 처분서에서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는 등식을 세운 바가 없다. 해당 지적사항은 임대보증금을 수익사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인바 임대보증금 중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이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재예치한 2020년 1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학교가 사학법 위반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옵티머스 사기 펀드 사건의 피해자“라며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은 당시 5개 금융기관의 투자설명회를 듣고 그 중 NH투자증권을 통해 해당 펀드에 가입했다. 교육부의 처분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손실 예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펀드 판매사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더불어 ”사립학교법에 임대보증금의 ‘수익용 기본재산’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고 행정관청도 그동안 민원 질의 회신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인식하고 관리 감독해온 상황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법리적으로도 타당한 결과이며 이와 관련해 청탁한 바 없으며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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