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법적대응
윤지오,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법적대응
  • 스마트경제
  • 승인 2021.07.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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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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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윤지오를 상대로 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가운데, 윤지오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윤지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는 윤지오의 입장을 전했다.

윤지오는 "더 컨텐츠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 장자연 언니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언니와 비슷한 시기에 더 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A씨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 장자연 언니와 불려다녔다"며 "고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 및 재판기간 동안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밝혔다.

A씨가 '윤 씨가 TV방송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A씨를 가해자로 특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할 사실 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다. A씨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제가 A씨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반박했다.

윤지오는 "A씨가 술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왜냐하면 말그대로 술접대 자리였으므로 A씨가 잘보여야하는 자리여서 술접대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나 고 장자연 언니가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A씨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접대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저와 고 장자연 언니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만일 제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A씨가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위증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 장자연 언니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을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고 들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해왔다. 그런데, A씨가 이슈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저를 음해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다. 저는 고 장자연 언니의 명예와 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맞섰다.

지난 2일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각각 5억원 총 1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윤지오는 2008년 무렵 A씨가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던 더컨텐츠에서 2008년 12월27일부터 2009년 7월12일 약 7개월간 연습생으로 활동했다.

A씨 측은 "짧은 소속기간과 정식 연예인으로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고와 소속사인 더컨텐츠, 장자연을 비롯한 더컨텐츠 소속 배우를 둘러싼 내용들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지오는 매 진술마다 내용이 달라졌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 내용이 풍부해지고, 원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더욱 가미됐다. 특히 윤지오는 2019년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게 2009년 수사기관 진술시 한 번도 없던 “장자연이 약물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갈수록 수위가 세졌다. 윤지오가 출간한 책 ‘13번째 증언’ 홍보 등을 위해 원고를 더욱 악의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2019년 4월24일 캐나다로 도피성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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