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다시금 사과의 뜻을 전했다.
2일 늦은 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밤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며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시 한번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노윤호도 침묵을 깨고 비슷한 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유노윤호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명령을 어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유노윤호는 검찰에 넘겨졌지만, 당시 서울시장 고시 기준으로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라 별도의 형사 처분 없이 과태료 의뢰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해당 주점을 운영한 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5명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하 유노윤호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정윤호입니다.
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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