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가짜사나이2'에 출연했던 교관의 몸캠 피싱 사진을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정배우(본명 정용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배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정배우는 지난해 10월 '가짜사나이2'에 출연한 교관 A씨와 B씨가 과거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으며, 만취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소라넷 초대남' 짓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A씨의 몸캠 피싱 피해사진을 유포했으며, 이에 A씨는 정배우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히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잘못한 게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펴던 정배우는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 B씨 등에 사과했다.
정배우 측은 재판에서 두 사람이 공인이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낸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은 없었다"면서 "제보로 얻은 해당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슈퍼챗(실시간 후원) 기능을 활성화한 뒤 진행한 생방송에서 피해자 사진을 공개했고, 약 13시간에 걸친 생방송에서 약 78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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