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해외식품판매업소 단속 나서
식약처, 올해부터 면세점·해외식품판매업소 단속 나서
  • 양세정
  • 승인 2019.01.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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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식품 판매 사각지대인 면세점 등에 유통 관리 강화
LMO는 용도외 사용방지, GMO 표기 적정성 여부 지속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유통관리를 다방면으로 강화한다. 

최근 국내 소비자 다수가 해외식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해외식품 유통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에 대해서는 줄곧 행정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됐다. 면세점은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고, 외국식료품판매업소같은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돼 줄곧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왔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에 유해물질 함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식약처는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와 함께 면세점 내에서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면세점 외에도 300㎡미만 외국식료품판매업소와 수입업체 등에 대해서도 무신고(무표시) 제품 유통 여부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일본의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에 대해 조사를 거친 후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자류, 빵류, 면류, 음료류, 과일류(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등), 곡류(브라질넛, 아몬드 등),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품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 1300개를 검사해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존에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외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용도외 사용방지와 유통 중인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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