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교육부 시정요구 성실히 이행,..재발방지 위한 엄격한 재정운영 시스템 마련
투자심의위원회 신설운영, 이사회 재산관리 책무 제고 등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옵티머스 투자 피해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 확정 받았다.
지난 24일 교육부는 건국대에 이 같은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이에 학교법인 건국대는 “학교법인 건국대는 지난 1년간 교육부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를 새로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와 관련해 건국대 법인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해온 교육부는 이날 건국대 법인의 시정 이행 노력과 청문 결과 법적 검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통보했다.
그간 학교법인 건국대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시정요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법인 산하기관 각 사업체의 자금 투자 시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재산관리 책임임원의 검증을 거쳐 최종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집행되도록 하는 등 엄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인 이사회의 책무도 높였다.
또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준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체 임대보증금 현황에 대한 분기별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를 정기 감사 사항에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교법인 건국대 관계자는 “최근 대학경영을 위협하는 규제가 가중되는 가운데 건국 가족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게 절실한 때”라며 “학교법인도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교육재원 확충과 수익사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인이 투자금 120억원을 모두 회수했고 배임이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과잉조치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이다. 교육부 측에서 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감안한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