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피해자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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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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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사진=엑스포츠뉴스

[스마트경제]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은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했다.

이후 검찰은 조덕제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1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과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지만,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처벌형을 1개월 줄였다. 

또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 모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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