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 전국 편의점에 청소년 흡연 예방 스티커 배포
한국담배협회, 전국 편의점에 청소년 흡연 예방 스티커 배포
  • 양세정
  • 승인 2019.01.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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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가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한국담배협회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가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진=한국담배협회

[스마트경제] 사단법인 한국담배협회가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담배협회 주관 하에 진행되는 이번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은 청소년뿐만이 아닌 일반 대중의 청소년 흡연 예방 인식강화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지역 등 전국 1만5000개 편의점과 소매점에 흡연 예방 스티커를 배포한다. 

캠페인 스티커는 입체형 스티커로 디자인돼 눈에 띄게 제작됐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담배 소매인들에게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특별히 편의점주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점주 전원에게 같은 문구가 새겨진 수첩과 펜 세트를 증정한다.

이봉건 담배협회 부회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일반 대중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 흡연 예방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의 흡연 습관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캠페인이 청소년들의 단순 호기심 등에 의한 흡연 폐해 예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담배 판매 업소는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표시 문구 부착의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과태료로 1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적발 2차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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