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해 양현석에게 협박,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한 한서희가 법정에서 폭언을 쏟아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를 협박, 회유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한서희는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밝혔다. 이후 한서희는 양현석과 YG의 외압 때문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무서웠다"라고 협박당했을 당시를 증언한 바 있다. 이에 양현석 측은 과거 양현석과 한서희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둘의 관계를 따져물었다. 공개된 문자에는 한서희가 양현석을 '오빠'라고 친근하게 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현석 측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태도가 (무서웠다던 증언과) 달랐다"고 말했다. 한서희는 "가소로웠다. 저런 쓰레기를 왜 무서워해야 할 가치를 못 느꼈다. 욕이라도 할걸. 녹음해서 협박이라도 할걸. 그걸 못 해서 한이다"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이날 양현석 측은 한서희의 증언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한서희는 자신의 집 앞으로 데리러온 다른 피고인 A씨의 차를 타고 YG사옥으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측이 경로를 추궁하자 한서희는 "확실하지 않다"며 "A씨가 나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간 건 확실하다"라고 답했다.
양현석 측이 한서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진술 내용이 다른 점을 꼬집자 한서희는 "통화를 했는데 삭제됐다. 기록을 지우려고 했으니까 포렌식으로도 안 나왔다"며 다시 휴대폰을 제출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한서희는 YG사옥에서 양현석의 협박을 받았다고 날짜가 2016년 8월 23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24일을 지목하며 한서희가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반박했다.
양현석 측은 한서희가 23일에 밝은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근거로 "끌려가는데 이런 표정을 짓냐"고 물었다. 한서희는 "이전에 찍은 사진"이라며 "사진을 올릴 때만 해도 YG사옥으로 가는 줄 몰랐다. 이동 중 이정표에서 마표대교를 발견하고 알았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비아이는 3차례 대마 흡연과 LSD 9장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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