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검찰이 현대자동차가 차량 엔진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미신고 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4월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과 관련해 현대차 측이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2017년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다. 당시 서울YMCA는 “2010년부터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토대로 당시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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