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첫 재판…1년 6개월 만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첫 재판…1년 6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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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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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측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부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된 건 2017년 8월이지만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재판엔 당사자 중 임 전 고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항소심 사건은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에 배당됐다. 이후 임 전 고문이 당시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와 삼성가의 연관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부가 바뀌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은 임 전 고문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며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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