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지난달 27일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왔다”며 “오늘 오전 10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용약관 인가심사 기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할 때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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