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한화손해보험,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 복현명
  • 승인 2023.06.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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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극복 정책 호응하고자 여성 관련 특약 2종 신규 개발
출산 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 출산·육아 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나채범(오른쪽 세 번째)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나채범(오른쪽 세 번째)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손해보험.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14일 여성고객을 위한 신규 특약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는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출시를 장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화손해보험의 신규 특약은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이다. 

이 특약은 최근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 전문 ‘LIFEPLUS 펨테크연구소’ 를 설립하고 여성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선보이겠다는 한화손해보험의 첫 신호탄이다.

‘출산 후 보장 확대’ 특약은 출산 후에 특정질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점에 착안해 출산 후 5년간 암/뇌/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해 가입금액을 2배로 확대해 보장하지만 사업비는 최소화해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는 여성 고객이 출산·육아 휴가(직)시에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한화손해보험이 부담해 소득감소로 인한 고객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줄여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준엽 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1파트장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에 호응하고자 여성고객을 위한 제도성 특약, 보장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했다”라며 “금감원 1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만큼 완전판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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