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내년부터 소주값 인상…"기준판매비율 적용시 인하 효과"
롯데칠성, 내년부터 소주값 인상…"기준판매비율 적용시 인하 효과"
  • 권희진
  • 승인 2023.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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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사진제공=롯데칠성음료

 

[스마트경제]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1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360㎖ 병 기준으로 처음처럼은 6.8%, 새로는 8.9%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의 소주 가격 인상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도 지난달 9일부터 소주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제품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한 바 있다.
 
롯데칠성은 출고가를 인상했지만,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실제 출고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 저렴해진다.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내년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심의 결과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의 처음처럼 360㎖ 병 기준으로 1162.7원에서 1110.4원으로 52.3원 낮아질 전망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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