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임원 4명 모두 불구속 수사로
법원 "피의자 주의의무 등 다툼의 여지 있어"
법원 "피의자 주의의무 등 다툼의 여지 있어"
[스마트경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 구속될 위기를 넘겼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 특성과 유해성 평가결과, 기존의 다른 업체 제품 출시 및 유통현황, SK케미칼과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아직 구속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피해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 등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송 부장판사는 애경산업 전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또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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