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구속 '갈림길'…SPC, 경영공백 사태 기로
허영인 회장 구속 '갈림길'…SPC, 경영공백 사태 기로
  • 권희진
  • 승인 2024.04.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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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종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사진제공=SPC
사진제공=SPC

 

[스마트경제] SPC그룹이 오너 사법 리스크로 초비상에 걸렸다. 회사 측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 등 그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해외사업에도 차질이 생길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황재복 SPC 대표에 이어 허영인 회장까지 구속될 경우 SPC그룹은 수뇌부가 모두 이탈하는 경영 공백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탈퇴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그룹이 4일 강하게 반발했다.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 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그룹은 허 회장이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중요한 사업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면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SPC는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면서 "SPC그룹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 입장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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