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전날부터 검사 지원에 나섰다.
이날 결과 발표는 금감원이 검사 지원 착수에 나선 지 이틀 만에 나왔으며 브리핑 공지도 행사 시작 한 시간 반 전에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기에 규명,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지원을 받아 현장검사를 실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2021년 4월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5억80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대출이자는 모친이 지속적으로 대납해줬다.
양 후보가 대출 5개월 전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5억8000만원을 사업자대출 자금을 통해 갚은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사업자대출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목적으로 낸 제품거래명세표 대부분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석류와 의류 등을 구매했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 등이 발견됐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도 확인됐다.
대출 취급 기관인 수성새마을금고 역시 여신 심사 시 사업 이력,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받아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양 후보는 이번 수사기관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 후보는 본 적이 없다. 차주가 자녀로 나오고 관련 서류도 자녀로 돼 있다"며 "강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신속하게 양 후보 관련 의혹 중간 검사 결과를 밝히면서 총선을 앞둔 시기에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진다"고 말한 바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