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단독] 하도급법 위반 대우조선해양, 공정위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 정희채
  • 승인 2019.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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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10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 제기
하도급업체, 행정소송에 보조참가 등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대우조선해양은 이달 3일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법에 의해 1심 수행)에 108억원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앞서 2월 28일 대우조선해양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과징금 약 108억원 부과, 법인 검찰고발,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 처분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이 27개 하도급사에 대해 하도급법을 위반해 서면미교부, 부당특약 강요,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일명 단가후려치기)을 한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2월 28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위 처분이 의결됐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점이 누적돼 하도급법에 따라 공공입찰 제한 위기에 놓여 있고 공정위가 주관하는 대우-현대 기업결합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하도급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사과와 피해구제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향후 이 행정소송에 보조참가를 통해 관여할 계획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공정위에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기업결합을 불허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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