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3-FEA, 4-FEA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예고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3-FEA과 4-FEA은 각성제인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
때문에 최근 일본에서는 두 물질을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190종을 지정했다. 이 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