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 우선 노출은 업계 관행이자 교유 전략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17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고물가 시대 유통업체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있다"며 "이것을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쿠팡은 "하지만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의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의 경우 PB상품의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사 PB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등 혐의로 국내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인 14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을 둘러싼 ‘제재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 의혹부터 판촉비용 전가와 ‘갑질’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이밖에도 쿠팡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정책 리스크'도 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