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공인인증서 제도,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
'공공의 적' 공인인증서 제도,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
  • 이덕행
  • 승인 2018.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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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이덕행 기자] 그동안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공의 적' 취급을 받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99년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사설 인증서 사이의 구분이 폐지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하여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 도입하며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의 특권적 지위는 없어지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 가능하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h.lee@dailysmart.co.kr / 사진 =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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