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22~2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는 4137건이다.
품목별로는 △여행(1576건) △숙박(816건) △항공(182건) △기타 품목(1563건) 순이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대해 먼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1~9일 집단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이 아닌 경우와 이번 대금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구입대금 환급 요구 이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상담·피해구제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하여신청기간 내에 조정 신청에 참가할 것을 당부했다
권희진 기자 hjk7736@dailysmart.co.kr
Tag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스마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