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거짓말로 유궈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형은 현재 이 대표의 총 4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실시됐다.
이에 금일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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