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섭 변호사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판매·제조는 약사법 위반 행위”
[스마트경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된 내용과 다르다고 밝혀진 이른바 ‘인보사 사태’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16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집단소송’에 임할 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인보사를 처방 받아 투약한 환자 모두다. 참여방법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된다.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과 인보사 투약 환자들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배상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엄태섭 파트너변호사는 “약사법 제31조, 제62조, 제94조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판매사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이 허가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3707명의 인보사 투약 환자들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에 연일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코오롱생명과학은 아직 위험사례가 신고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건 누군가 첫 번째 신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엄 변호사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인보사 투약환자들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가 비임상 단계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신장유래세포이므로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해 허가와 다른 세포가 혼합됐지만 방사선 조사를 통해 종양 발생 위험성을 차단했으므로 변경허가를 내 달라는 궤변을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킴스는 국내 최초 의학전문가 자문회사인 KMEW(케이뮤)로부터 전문적인 의학자문을 받아 인보사 임상시험 및 의약품 허가 등의 문제점을 입증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