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지난 10일 위촉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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