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 익명 대리신고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 복현명
  • 승인 2024.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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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왼쪽 다섯 번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정민지 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왼쪽 다섯 번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강왈구 감사위원장, 최훈 지도이사, 황길현 전무이사, 도진수 변호사, 정민지 변호사,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김태주 금고감독위원장, 정찬호 준법감시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지난 10일 위촉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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