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돼지집,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과징금만 5200만원
하남돼지집,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과징금만 5200만원
  • 김소희
  • 승인 2019.04.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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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돼지집 예치금 받고도 정보공개 안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하남돼지집으로 알려진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하남돼지집으로 알려진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하남돼지집으로 알려진 하남에프앤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남돼지집(하남에프앤비)이 예치금을 받고도 정보공개 등을 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영업표지명 하남돼지집)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했다.

해당 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예치 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사전 미제공 2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142건, 불완전한 정보 제공 192건,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65건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총 222건(중복 제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하남에프앤비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3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 활동 조건, 영업 지역, 계약 기간 등의 사항이 담긴 가맹 계약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일 전에(2017년 10월 19일부터는 14일 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영업 개시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의 사전 제공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시작이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희망자를 상생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불건전한 거래 관행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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