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수수료 1천원 못 넘겨"
국토부 "카카오택시 '즉시 배차' 수수료 1천원 못 넘겨"
  • 최지웅
  • 승인 2018.04.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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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T 홈페이지
사진=카카오T 홈페이지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유료호출서비스 수수료를 1천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6일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해 기존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하다며 기존 택시호출 수수료의 기준을 준수하라고 발표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계획한 유료서비스 비용(1000~5000원)이 기존 콜택시 이용료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 범위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정한 택시호출료는 1000원이다. 서울시도 주간에는 1000원, 야간(오전 0~4시)에는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가 택시요금이 아닌 플랫폼 이용료라 하더라도 소비자는 이를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 같이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는 사실상 ‘웃돈’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토부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내주 정식 서비스 일정과 우선배차, 즉시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택시에 유료 호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해주는 ‘우선호출’ 기능과 주변의 빈 택시를 바로 배차하는 ‘즉시배차’ 기능을 추가하면서 서비스 이용 요금으로 건당 1000~5000원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와 이용자들은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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