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2∼23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2067명 가운데 82.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신설법인 조합원 1891명이 참여해 9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대의사를 밝히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돌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한국GM 노조가 실제 파업을 단행할 경우 지난해 12월 불법파업 이후 4개월 여만의 파업이다.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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