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엇갈린 변론
이명희 “가사도우미 고용·비자연장, 대한항공이 알아서” 조현아 “혐의 인정… 워킹맘이라” 이명희, 딸 조현아에 “엄마가 미안해”
[스마트경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 여부에 대해 변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가사도우미 비자 불법 연장’ 부분에 적극 해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사건이 불거지고 알았다”며 “이전에도 (대한항공에) 직접 뭘 하라고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아이 여권도 회사에서 갖고 있어서 때가 되면 (비자 연장 처리를) 해주고 그게 사실”이라며 고용부터 비자 문제까지 지시·부탁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4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았던 피고인이 주말까지 일할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해 남편 회사 비서실을 통해 필리핀인 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초청 또는 체류기간 연장 관련해 모든 것을 지시·총괄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증거기록 어디를 봐도 객관적·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간에선 재벌가 사모님이라 모든 걸 지시·총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부탁만 하면 알아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도 이 전 이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와 달리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니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전 이사장이 도우미들을 관리했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법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혐의 인정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 3000만원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의 2차 공판을 6월13일 오후 4시30분으로 잡았다. 이날 양측이 1명씩 신청한 증인을 불러 신문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 혐의에 대해선 6월11일 오후 2시께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 맨 뒤에 앉아서 딸을 지켜보던 이 전 이사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다가가 “엄마가 미안해, 수고했어”라며 한쪽 팔로 딸을 안았다.
변동진 기자 bdj@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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