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당선무효형 파기 환송… 지사직 유지
2020-07-16 이동욱
[스마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를 면하며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2심을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이변이 없는 한 고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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