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지정차로 위반, 결국 법정에서 다툰다
2020-09-23 이동욱
[스마트경제] 불가피한 차로 변경으로 억울하게 벌금을 내게 된 이륜차 운전자 A씨의 첫 정식재판이 오늘(23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를 지정차로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 주행 중 경인고속도로방향 진출로(4차로), 양화대교 방향 진출로(3차로)를 피해 직진하기 위해 2차로로 진입했다가 앞서 가던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영등포경찰서의 지정차로 위반 캠코더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2만원, 벌점 10점 처분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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