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최대 80% 경감"
소득세·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20-12-01 이동욱
[스마트경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는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42%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42%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 세율을 더 높였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 이들 법안과 관련해 여야는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의 공제를 선택하거나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서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를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한편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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