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측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 합의나 선처 없다"
[스마트경제]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악성 루머 유포자를 명예훼손·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31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소속사 측은 "SNS,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튜브뿐만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란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궤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제보받아 해당 혐의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악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내달 4일 개최되는 제64회 그래미 어워드에 참석한다.
이하 빅히트 뮤직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온라인 채널상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을 검토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그중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루머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SNS,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유튜브뿐만 아니라 소비재 브랜드의 리뷰 작성란을 통해 아티스트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망상과 궤변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글을 제보받아 해당 혐의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악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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