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기존 인가절차 큰 틀 유지하나 운영방식 일부 개선
[스마트경제] 금융당국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를 10월부터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10월 10일~15일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 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와 키움증권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감원 심사결과를 고려해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기존 틀을 유지해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기로 했다.
심사기준도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하고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에서는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금융위도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며 “ICT기업 제한 요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돼 재벌이 아닌 경우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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