펍지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 표절했다"…소송 제기
2018-05-24 최지웅
전 세계 배틀로얄 장르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PC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와 '포트나이트'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표절 시비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펍지는 지난 1월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포트나이트의 국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포트나이트가 배틀그라운드의 주요 특징을 그대로 베꼈다는 판단에 따라 저작권 침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3월 PC 온라인 플랫폼 스팀에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최후의 1명이 승자가 되는 배틀로얄 게임이다. 포트나이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배틀그라운드와 유사성 논란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애초 이 게임은 게임 내 성벽을 쌓고 수비를 하는 '세이브 더 월드' 모드가 핵심 요소였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배틀로열 모드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배틀로열 모드가 배틀그라운드의 화면 구성과 유사하다는 게 펍지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에픽게임즈는 "소송에 대해 공개할 만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달 펍지는 중국 게임사 넷이즈가 글로벌시장에 출시한 모바일 배틀로열 게임 '황예싱둥'과 '룰즈 오브 서바이벌'이 자사 게임을 표절했다며 서비스 및 개발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한 바 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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