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치·도곡·삼성·반포·서초 등 27개동

2019-11-06     이동욱
서울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적용 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이다.

국토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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