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삼성, '갤럭시노트9 자연발화 주장' 여성에 소송당해"
2018-09-17 백종모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galaxy note 9)'가 자연발화했다며 소송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 다이앤 청(Diane Chung)은 "이달 3일 신품 갤럭시노트9를 사용 중 스마트폰이 뜨거워진 것을 느끼고, 전화 사용을 중단한 뒤 지갑에 넣었으나, 곧 '삐~'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지갑 안에서 굵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청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갤럭시노트9를 지갑에서 꺼내 엘리베이터 바닥에 두었으나, 물 한 통을 들이 부을 때까지 불길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발화'로 인해 고객에게 연락할 수 없게 됐고, 가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망가졌다"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포스트는 "이 소송은 2년 전 삼성전자가 경험한 '갤럭시노트7'의 악몽을 떠올린다"며 잇딴 발화 발생으로, 삼성이 기기 결함을 인정하고 판매를 중단한 갤럭시노트7의 사례를 언급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뉴욕포스트에 "우리는 갤럭시노트9 기기와 관련해 유사한 사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조사 중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모 기자 phanta@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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