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신상공개, 오늘 경찰서 결정… 250만명 “공개해야”
서울지방경찰청, 오늘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2020-03-24 이동욱
[스마트경제] 언론을 통해 먼저 정체가 드러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특별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이들만 신상이 공개됐다. 따라서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첫 사례가 된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은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살인을 벌인 김성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등이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n번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등을 감안하면 조씨의 신상이 정식으로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현재 25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대 인원의 동의를 받았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 1성균관대, UNIST 슈퍼컴퓨팅센터와 연구 혁신 생태계 강화 위한 협약 체결
- 2한국외대 발트 3국 연구사업단, 발트 3국 특강 시리즈 ‘발트의 창’ 프로그램 개최
- 3우리금융그룹, 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 8245억원 시현
- 4세라젬 천안타운 임직원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시행
- 5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 모델로 ‘싸이’ 발탁
- 6농협생명 경영기획부문,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실시
- 7KB국민카드,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 4일만에 10만장 돌파
- 8오비맥주, 3개 생산공장서 ‘안전주간’ 운영
- 9G마켓 "멤버십 4900원 내면 3배 캐시 지급"
- 10새마을금고중앙회, 제1회 ‘MG미래금융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