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고 7만1350원 할인 받으세요”
SM3 1만3300원, 쏘나타 4만7550원 혜택
[스마트경제]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이 1월 31일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화) 발송을 완료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 198억원 늘어난 총 2685억원 규모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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