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공정위 제재에 유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과징금 48억원
[스마트경제] 그룹의 계열사를 동원해 회장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철퇴를 맞은 하림이 유감을 표명했다.
하림그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하림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9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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