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지하철역 편의점에는 상비약이 없다?
2019-04-12 김소희
[스마트경제] 요즘 편의점은 음료나 과자 등은 물론, 카페처럼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전문점 못지않은 '혜자'스러운 도시락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서비스에 전기차 충전 등 활동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부터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의 일환으로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중이죠.
하지만 모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지하철역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상비약을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상비약 판매상비약을 판매하는 조건이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기 때문이죠.
약국이 묻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어 편의점에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지하철역 내에 있는 편의점은 지하철 운행 시간에만 영업을 하니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에 따라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하철역 내 편의점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편의점들이 생길 테고 결국 상비약을 구입할 수 없는 편의점도 늘어난다는 거겠죠.
이외에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편의점의 조건에는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와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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