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산 해운대·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내달 일부 규제지역 해제 여부 결정”
2020-11-19 이동욱
[스마트경제]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김포는 지난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연제·남구 2018년 12월 △동래·해운대·수영구 2019년 11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곳에 대해선 다음달 중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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